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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B’, 텔레그램: C)의 지시를 받아 여성안심보관함, 지하철물품보관함 등에 배송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일당 15만 원, 무통장 입금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텔레그램: C)은 2019. 6. 11.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로 23길 17에 있는 관악청소년회관 여성안심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부채가 적어 서민대출을 받을 수 없는 2순위자로,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J, K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16:39경 위 E 명의 계좌(G)로 1,300만 원, 2019. 6. 20. 14:59경 2,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F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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