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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계좌명의자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고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회사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D’, ‘E’)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인출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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