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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1 2016고정1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평상에서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6. 10.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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