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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92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21:50경 남양주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며 행패를 부리자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말리는 것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개인 사생활에 왜 끼어드나 새끼 찾아오겠다. 반드시 널 만나겠다. 내가 너의 집과 동네를 잘 알고 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사람들 불러 없애 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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