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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2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D과 시비가 붙은 E을 말리고 있다가 시비 상황을 목격하고 온 D의 선배인 피해자 F(19세)에게 후배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1. 14. 및 2019.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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