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5층의 집합건물인 B 상가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상가 건물 관리단이다. 2) 원고의 남편인 D는 2010. 3.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지급명령신청 등 1)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는 주식회사 삼천리(이하 ‘삼천리’라 한다
)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삼천리에 가스요금 납부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D의 부탁으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 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가스요금을 연체하여, 삼천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가스요금을 대위변제 받았다.
그러자 서울보증보험은 2014. 1. 20. 청구금액을 34,118,840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10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 29. 서울보증보험에 위 구상금 34,511,34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8.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998호로 위 구상금 34,51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4) 위 법원은 2014. 8. 2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는 2014. 9. 1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1066호로 이전되었는데, 원고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아 위 사건은 2014. 11. 19. 내려진 소장각하명령이 2014. 11. 29. 확정됨으로써 끝났다.
다. D의 형사처벌 1 D와 B건물의 관리소장 E는 ‘2010. 5. 25. ~ 2011. 1. 28. 피고의 관리비 59,780,000원을 횡령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