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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8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과 그 중,

가. 43,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4. 8. 28.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1호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은 피고가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0. 5. 16. 피고에게 4,3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0.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2) D은 2011. 12. 1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율 연 24%(이자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0만 원은 2012. 3. 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6. 10.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 (3) D은 2012. 2. 15. 이 사건 제1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4) D은 2014.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제2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8. 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8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83,000,000원(= 43,000,000원 40,000,000원)과 그 중, ① 43,0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용금 대여일인 2011.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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