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일 시 금 액 (원) 항목 내 역 2016. 12. 6. 15,000,000 구상금 피고의 D에 대한 단기 차입금 대위변제 2016. 12. 8. 15,000,000 구상금 피고의 유한회사 E에 대한 단기차입금 대위변제 2017. 2. 10. 50,000,000 대여금 원고의 대여금 2017. 3. 2. 9,000,000 갑 제1호증에는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900만 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대여금 원고의 대여금 2017. 4.경 450,000 대여금 원고의 대여금 2017. 5. 2. 2,000,000 대여금 원고의 대여금 2017. 5. 30. 9,060,000 구상금 피고의 D에 대한 단기차입금 대위변제 2017. 7. 3. 10,000,000 대여금 원고의 대여금 2017. 3. 23. 10,000,000 구상금 원고가 F을 통하여 피고의 G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2017. 4. 28. 20,000,000 구상금 원고가 F을 통하여 피고의 G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2017. 4. 28. 20,000,000 구상금 원고가 F을 통하여 피고의 H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합 계 160,510,000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과 피고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6. 12.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그 합계가 160,51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합계 160,51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