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경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2. 21. 접수 제23619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13. 접수 제20721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A는 2017. 1. 12.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7. 3. 2. 기업은행에 100,827,6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합계 101,015,921원(= 대위변제 잔금 100,273,090원 확정손해금 151원 대지급금 742,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3. 2.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