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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2 2015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에 있는 외암사거리 교차로를 유구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우회전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5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3:30경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에 있는 마곡사계곡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에 있는 외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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