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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7 2015고단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남휴게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송남휴게소 방향에서 마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메가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남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휴게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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