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5.09 2012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농협미곡처리장 앞 편도 2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현대 5톤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