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7. 17:00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메이크업포에버 파우더 등 시가 166,000원 상당의 물건 3종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2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점 내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G(여, 3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윙블링 너밖에 안보여 귀걸이' 등 시가 1,177,500원 상당의 물건 38종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