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06:0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후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06:0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1개월 후 이자 20만 원과 원금 1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240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연 이율 등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