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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3 2016가단5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목포시 J 대 19.8㎡ 중,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F는 각 3/3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O에게 3/9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M은 1992. 3. 3.부터 20년간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는데, 망 M은 2016. 3. 1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들은 망 N의 상속인들이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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