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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5 2013가합1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F은 영주시 I 도로 618㎡, J 도로 116㎡ 중 각 3/7 지분, 피고 G, H는 위 도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망 L(2009. 2. 19. 사망)의 자녀로 상속인들이다. 2) 피고 F은 망 K의 남편, 피고 G, H는 망 K의 자녀로 그녀의 상속인들이다.

3) M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망 L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람이자, 망 K의 생전에 그녀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1차 관련 소송 1) 이 사건 부동산은 1935년경부터 망 L의 부친인 망 N의 소유였는데, 망 N이 1940. 11. 15.경 사망한 이후 호주상속인인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지목은 답이었으나 1999. 11. 1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영주시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관리하였다.

2) M은 2005년 말경 영주시가 망 N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6년 초경 망 N의 상속인인 망 L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 및 현황을 알리면서 영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제의하였다. M은 망 L에게 자신이 부당이득반환의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되, 승소하는 경우 시가 수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고 판결금은 M이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다만 M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명의인과 승소판결금을 지급받는 명의인은 당시 M의 동거인이었던 망 K로 하였다(이하 M과 망 L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3) M은 2006.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망 L 앞으로 1940. 11. 1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리인으로 O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 대리인을 통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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