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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토지 12,632㎡를 공매 등으로 취득해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2006. 3. 13.부터 2006. 6. 27.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0만 원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2006. 3. 9.경부터 2006. 6. 27.경까지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 7,000만 원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수사기록 16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6. 3. 13.부터 이 사건 범행 전인 2006. 6. 27.까지 7,000만 원, 이 사건 범행 후인 2006. 7. 20.부터 2007. 1. 4.까지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 A은 2006. 3. 13.부터 2007. 1. 4.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동생인 피고인 B을 내세워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매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용역비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I과 피고인 B의 만남을 주선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한 경력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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