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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I 회장 J의 부탁을 받은 L으로부터 ‘M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N 아파트에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2007. 8. 14.경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이 L으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과 2007. 10. 17.경 J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의 P 주점 외상 술값 1,277만 원을 대납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각각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위반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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