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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노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의 이사 N는 피고인이 2012. 4. ~ 5.경 4억 원을 요구하여 2012. 6. 21. 우선 2억 원을 교부한 후 2012. 8. 24.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억의 한계로 인해 일부 착오로 진술하였거나 다른 사정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는 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광주지법 목포지원 2013고단1494호), 판결문(광주지법 2014노642호), 나의사건검색 출력화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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