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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7.선고 2008가합19013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08가합19013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

부산

대표이사 000

지배인 000

피고

1 . 홍○○ ( 59 - 1 )

서울

2 . 강○○ ( 61 - 1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4 . 16 .

판결선고

2009 . 5 . 7 .

주문

1 . 피고 A이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 에 기초하여 2007 . 6 . 12 . 별지목록 제8 , 9 , 12 , 13 ,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 피고 C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공정증

서에 기초하여 2006 . 11 . 27 . 별지목록 제8 , 9 , 12 , 13 ,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3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A이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7 . 6 . 00 .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 피고 C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관악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공정증서에 기 초하여 2006 . 11 . 00 .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이 이 법원 2006타경28811호 (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 로 B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던 수원시 제지하층 제1호 □□ □□□ 사우나 ( 이하 ' 이 사 건 건물 ' 이라 한다 . ) 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 6 . 00 . 임의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8 . 2 . 00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피고 A의 유치권 신고

( 1 ) 피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에 대하여 1 , 300 , 000 , 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

( 2 ) 한편 , 원고는 이 법원 0000타기0000호로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 라는 취지의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8 . 8 . 00 . 인도명령이 내려졌다 .

다 . 피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

( 1 ) 피고 A은 2007 . 6 . 00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 A이 B에 대하여 가지는 1 , 430 , 000 , 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 235 , 852 , 055원 합계 1 , 665 , 852 , 05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에 존재하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 ( 이하 ' 이 사건 물건들 ' 이라 한다 . ) 을 압류하였다 .

( 2 ) 피고 C는 2006 . 11 . 00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C가 B에 대하여 가지는 70 , 000 , 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6호증 , 을 제2 , 5 , 11 , 12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B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물건들을 압 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물건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 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 피 고 A은 B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 그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실제로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 피고 C는 B에게 70 , 000 , 000원을 전기요금 명목으로 대여해주어 실제로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나 . 판 단

( 1 )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 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자가 그 낙찰대금에 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 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 이는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 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도7247 판결 ) .

살피건대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목욕탕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 갑 제2 , 13 , 15호증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물건들 및 건물의 용도 , 이 사건 물건들이 설치된 위치 및 이 사건 건물의 형태 ,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물건들 중 별지목록 제 8 , 9 , 12 , 13 , 30 내지 34 항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기는 하나 ,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 물이 목욕탕으로서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 의 상용에 제공되는 종물이라 할 것이지만 , 이 사건 물건 중 별지목록 제 1 내지 7 ( TV , 냉장고 , 러닝머신 , 벨트 맛사지기 등 ) , 10 ( 제빙기 ) , 11 ( 육수냉장고 ) , 14 내지 29항 ( 냉방기 , 에어콘 , 싸이클 등 헬스기구 , DVD 플레이어 , 스크린 , 프로젝션 , 세탁기 , 건조

기 등 ) 기재 각 물건들은 그것이 이 사건 건물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 주물인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들 중 별지목록 제 1 내지 7 , 10 , 11 , 14 내지 29항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 다고 할 것인 바 ,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 중 별지목록 제 1 내지 7 , 10 , 11 , 14 내지 29항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피고들이 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 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 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 그 대항 여부 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먼저 한 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와 같이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 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 9 . 27 . 선고 84다 카2267 판결 , 1996 . 6 . 14 . 선고 96다14494 판결 ) .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별지목록 제8 , 9 , 12 , 13 ,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 에 대한 압류가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것으로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을 제5 ,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과 B 사이에 2006 . 4 . 00 . 자로 공사기간 2006 . 4 . 00 . 에서 2006 . 6 . 00 . 까지 , 도급금액 1 , 300 , 000 ,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피고 C가 B에게 2006 . 1 . 0 . 경 5 , 000 , 000원을 , 2006 . 2 . 0 . 경 8 , 000 , 000원을 , 2006 . 3 . 00 . 경 7 , 000 , 000원을 , 2006 . 4 . 0 . 경 7 , 000 , 000원을 , 2006 . 6 . 0 . 경 7 , 000 , 000원을 , 2006 . 7 . 00 . 경 8 , 000 , 000원을 , 2006 . 8 . 0 . 경 9 , 000 , 000원을 각 전기 요금 명목으로 대여 하였다는 취지의 각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 갑 제 1 , 4 , 8 , 9 , 18호증 , 을 제8 , 10 ,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B은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 당시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 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피고 C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B은 이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A과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금액이

1 , 300 , 000 , 000원이나 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 기 어려운 점 , 피고 A과 B이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6 . 4 . 00 . 이후 불과 2달여가 지난 2006 . 6 . 00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0000타경 00000호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 바 , 통상적으로 곧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건물에 관 하여 채무자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비용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 A은 2007 . 2 . 0 .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임 의경매사건에서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 고 있음을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A과 D 사이에 2006 . 5 . 00 . 체결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06 . 5 . 00 . 부터 2006 . 7 . 00 . 까지 , 공사대금은 1 , 420 , 000 , 000원으로서 피고 A과 B 사이에 체결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과 1달여가 중복되어 피고 A이 위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합계 2 , 700 , 000 , 000 여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 A이 B과 체결한 인 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하는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계약의 계약일은 2006 . 4 . 0 . 로서 피고 A과 B이 위 인테리어 공 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2006 . 4 . 00 . 보다 앞선 날짜인 점 , 한편 , 피고 C의 경우 앞서 본 차용증 이외에 위 금원의 대여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 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이에 반하는 을 제13 ,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 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피고들이 B에 대한 채권을 조작하여 허위의 채 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압류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 효라고 할 것이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의 B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공증인가 법무 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7 . 6 . 00 . 자로 한 별지 목록 제8 , 9 , 12 , 13 ,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 피 고 C의 B에 대한 채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관악 작성의 2006년 증 서 제12786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6 . 11 . 00 . 자로 한 별지목록 제8 , 9 , 12 , 13 ,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각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한익

판사 김영기

판사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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