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2013증3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2013증3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본4771호로 유체동산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4. 10.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세대주는 채무자 C의 처인 D이고, 압류집행 당시 C과 D이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에 대해서만 압류집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16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인 2008. 6. 27.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재도구 등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가 압류된 물건들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원고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그 압류집행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물건들 중 TV 1조(별지 목록 순번 1번), 김치냉장고(딤채) 1대(같은 목록 순번 4번), 승마운동기(파라소닉) 1조(같은 목록 순번 10번)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위 2008. 6. 27.자 압류집행에 따른 압류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물건들 중 TV 1조(별지 목록 순번 1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