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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2.13.선고 2006가합17113 판결
약정금
사건

2006가합17113 약정금

원고

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2. 황00

변론종결

2008. 1. 23 .

판결선고

2008. 2. 13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 부터 2008 .

2.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가, 나머지 60 %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2. 10. 경 피고 2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외삼촌인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1은 2002. 11 .

초순경, 원고는 80, 000, 000원을, 피고 1은 명목상 100, 000, 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되(피고 1은 실제로 위 돈을 출연하지는 않기로 함 ), 동업약정이 해제될 때에는 피고 1이 원고에게 투자금 80, 000, 000원을 반환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2. 11. 8. 80, 000, 000원을 피고 2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1은 그 때부터 피고 2와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 피고 2가 피고 1과 계속 영업을 한 이유는 대금을 다 받지 못한 때문인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영업양도약정을 한 때문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 .

다. 이후 위 주점 영업이 어려워지자 피고 2는 2002. 11. 15. 경 원고로부터 주점 운영경비 명목으로 85, 000, 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02. 12. 경 위 차용원금에 대한 반환명목으로 22, 000, 000원을, 2003. 10.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 000, 000원을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2는 원고와 상의없이 2003. 10. 경 위 주점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다 .

라. 원고는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3. 11. 경 피고 2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2004. 7. 9. 경 항고하였으며, 2004. 9. 9. 피고 1로부터, 피고 1이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및 피고 2에 대한 대여금 합계 165, 000, 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차용금 300, 000, 000원을 2006. 9. 30. 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2006. 9. 30. 까지 300, 000, 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내연관계를 피고 1의 전 남편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요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에 기한 피고들의 변제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피고 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1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주점에 투자하기 이전에 피고 2를 2 - 3차례 만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 1은 남편과 이혼한 후 피고 2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당시 피고 1은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내연관계를 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피고 2의 처가 다니는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 2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원고가 위 주점에 투자하거나 피고 2에게 대여한 돈은 총 165, 000,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은 300, 000, 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을 초과한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 추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의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서로 내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1이 실제로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원고만이 자금을 투자하는 형식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투자 이전에는 피고 2와 잘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위 주점에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후 피고 2에게 주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기까지 하는 등 원고가 투자하거나 피고 2에게 대여한 금원은 모두 피고들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피고 2는 투자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주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보증에 기재된 300, 000, 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 출연한 165, 000, 000원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수한 금원 합계 37, 000,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 000, 000원에 한해서는 피고들이 강박이 없었더라도 변제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300, 000, 000원에 대한 변제의사표시는 128, 000,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 128, 000,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들은 또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그에 따른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2.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 이영철

판사 종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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