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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17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유유컬렉션(등록번호 : 110111-6000832)에 대한 2017. 4. 14.자 2017차전17105...

이유

1. 쟁점(☞ 별지 목록에 나오는 물건들이 과연 원고의 소유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2-1~2-9, 4-1, 4-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에 나오는 물건들(이하 편의상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7. 6. 7.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 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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