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4.24.선고 2006가단4837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6가단4837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한○○○은행

서울 중구 ○○로 2가 1△△

대표이사 리○○ 웨이

피고

피고 1. 오○○ ( 75△△△△ - 2△△△△△△ )

2.이○○(74△△△△-1△△△△△△)

변론종결

2007. 3. 20 .

판결선고

2007. 4. 24 .

주문

주문

1. 이 법원 2005타경2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오○○에 대한 배당액 5, 000, 00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6, 000, 000원을 각 삭제한 다음 피고들에게 16, 000, 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 713, 944원을 154, 713, 944원으로 경정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2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6.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오○○에 대한 배당액 5, 000, 00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6, 000,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 713, 944원을 170, 713, 944원으로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북○○동 1△△ - 6△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중 제△△1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이○○은 2002 .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8, 5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그런데 이 법원은, 2005. 9. 28.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 2005타경24△△△ ) 을 내렸고, 2006. 6. 1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 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오○○에게는 5, 000, 000원을, 피고 이○○에게는 16, 000, 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149, 713, 94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다.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같은 달 21.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에 정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과 짜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가장임차인이고, 설사 피고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게서 이 사건 주택을 함께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에게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씩을 각 임차한 후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법이 정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들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

나. 인정사실 ( 1 ) 피고 오○○와 이○○은 2004. 11. 19.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은 5, 000, 000원, 기간은 2004. 11. 20. 부터 2006. 11. 19.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오○○는 다음날 이○○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동생인 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 ( 2 ) 또한, 피고 이○○과 이○○은 2004. 11. 19.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은 16, 000, 000원, 기간은 2004. 11. 20. 부터 2006. 11. 19.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피고 이○○은 다음날 이○○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3. 아내와 자녀 및 처남 오○○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

( 3 ) 그런데 처제, 형부 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함께 살았는데, 이 사건 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방 3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공동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 .

【 증거 】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3조 제4항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각 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의 임차보증금은 21, 000, 000원 ( = 5, 000 , 000 원 + 16, 000, 000원 ) 이고, 피고들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는 16, 000,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들 각자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위 각 소액보증금 상당의 돈을 우선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한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오○○에 대한 배당액 5, 000, 00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6, 000, 000원을 각 삭제한 다음 피고들에게 16, 000, 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 713, 944원을 154, 713, 94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 .

판사

판사 정인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