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옥수동 쪽에서 보광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전, 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65,07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