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내이사로서, 2013. 9. 6. 17: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199에 있는 한영모터스 주식회사 전시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원금 73,900,000원의 D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자동차 1대를 2013. 10. 15.경부터 2016. 9. 15.경까지 36개월 동안 리스하면서, 첫 달에는 2,338,500원, 그 후 35개월간 매월 2,089,500원을 납부입하고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서 그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관리ㆍ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관리ㆍ보관하고 있던 위 자동차의 리스료를 2013. 10. 15.경 1회분만 납부하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2. 18.경 부산 사상구 E, 103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4. 3. 25.경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차량반납통보(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