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13. C과 결혼하고 2007. 10. 23.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C과 연락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2. 2. 9.경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합계 7억 300만 원이 확정되어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9.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이 도피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589-2 주식회사 인타이어모터스 사무실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C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대구지방검찰청 H 수사관을 피해 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C으로부터, 위 차량에 놓고 내린 심장약을 다시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16.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C의 처방전을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 고액 벌과금 관련하여), 수사보고(사건외 C의 조세포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