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객실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경부터 2015. 9. 30. 20:35 경까지 위 업소 내에 객실 및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자 종업원인 E, F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80,000원을 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면서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 및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