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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9 2016고정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선배 D으로부터 업소 영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위 업소에서 D이 안 마실, 수면 실 등 5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면 업소에 고용된 베트남 국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17 만 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하여 객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을 객실로 보내줌으로써 D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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