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⑴ B은 2002. 10.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 목적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9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2. 10. 15. ~ 2008. 10. 15.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⑵ B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2. 10. 23. 접수 제67827호로 아래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전세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금: 2억 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2. 10. 15. ~ 2004. 10. 15. 반환기: 2004. 10. 15. ⑶ B은 2003. 2. 10.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 2. 12. 칠곡신용협동조합(이하 ‘칠곡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B의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B은 2005. 1. 18. 칠곡신협에 위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4. 3.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
나. 주식회사 C와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와, 2007. 6. 22.(보증금액 8억 5천만 원, 보증번호 K, 연장된 보증기한 2012. 6. 15.) 및 2008. 11. 23.(보증금액 4억 5천만 원, 보증번호 L, 연장된 보증기한 2011. 11. 11.)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칠곡지점으로부터 각 10억 원 및 5억 원을 대출받았다.
B은 C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