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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9 2019가단58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① 2017. 4. 4.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99,250,000원, 보증기한 2018. 4. 4.(그 뒤 2019. 4. 4.로 연장됨), ② 2017. 4. 4. 보증번호 F,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4.(그 뒤 2019. 4. 4.로 연장됨), ③ 2017. 4. 4. 보증번호 G,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4.(그 뒤 2019. 4. 4.로 연장됨), ④ 2017. 5. 29. 보증번호 H,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9.(그 뒤 2019. 5. 29.로 연장됨), ⑤ 2018. 3. 19. 보증번호 I,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21. 3. 19., ⑥ 2018. 5. 11. 보증번호 J,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10.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6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제1 내지 5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제6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제1 내지 3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총 615,000,000원, 제4, 5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L으로부터 총 630,000,000원, 제6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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