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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037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28. B과 보증번호 U, 보증금액 96,000,000원, 보증기한 2007. 12. 27.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 후 위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금액 91,200,000원, 보증기한 2015. 12. 24.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2. 13.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보증번호 W,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0. 2. 12.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B은 V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위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금액 137,700,000원, 보증기한 2016. 2. 5.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각 대위변제 1) B은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5. 9. 21.자 이자연체, 2015. 10. 15.자 당좌부도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31. 우리은행에 92,218,241원(= 원금 91,200,000원 이자 1,018,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V은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5. 10. 19.자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 B의 2015. 10. 15.자 당좌부도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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