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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276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와 함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명목은 경마사이트 지점 개설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이 아니라 경마 배팅 자금으로 교부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은(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⑴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검찰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첫째, 피고인 스스로도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기존에 준 1억 원 중 7,000만 원이 사이트 보증금으로 묶여 있어 3,000만 원으로만 운영하기가 좀 벅차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보증금은 피고 인의 변소 내용 즉, 피해자의 투자 명목이 경마 배팅 자금이라는 것과 상충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마사이트 지검 개설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 받은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에게 추가 적인 금원을 투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두 번째 투자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도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시켰으므로 이것 역시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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