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고합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AX(2017. 4. 7. 주식회사 AY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X’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AZ’이라는 브랜드로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W의 사내이사 겸 AX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을 도와 투자 유치, 투자자 및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AW의 직원으로서 투자 유치 및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Z’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당포 영업 지점장을 모집하면서 본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고합635』-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BA빌딩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본사인 AX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고정투자금 형식으로 본사에 투자하면 그 돈을 본사 직영점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2.5%(연 3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W와 AX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