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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3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을 포함하여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중 적힌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또는 계좌번호순으로, 만기가 빠른 것부터 순차로, 계약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금액(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한다.

①출자금(C, 이하 ‘이 사건 출자금계좌’라 한다) 1,627,475원 ②보통예탁금(D, 이하 ‘이 사건 보통예탁금계좌’라 한다) 4,895,744원 ③자립예탁금(E, 이하 ‘이 사건 자립예탁금계좌’라 한다) 4,071,494원

가. 원고는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313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8,217,000원으로 하여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1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같은 달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B은 1991. 10. 10.경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17. 2. 2. 기준으로 이 사건 출자금계좌에 입금된 출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 등의 합계액 잔액은 1,627,475원이다.

다. 피고의 정관 제14조 2항은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출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을 탈퇴 또는 제명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의결 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자업무방법서 제9조는 '출자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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