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25,000,000원으로 한다.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8. 조합원의 제명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