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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0』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경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 토너 물품대금을 선입 금 시켜 주면 2~3 일 후에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너 대금 명목으로 선입 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급할 토너 등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선 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너 등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1,642,256원, 다음날 4,226,609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각 입금 받아 합계 35,868,865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15:22 경 서울 광진구 AO, 102호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P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잉크 10 박스 (hp 107 7 박스, hp 108 3 박스, 합계 4,920,000원 상당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08』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AQ 명의로 AR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AR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R가 위 기간 동안 ( 주 )U에 926,875,086원 상당, ( 주) 상산에 294,481,817원 상당, AS에 20,613,6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R가 위 기간 동안 이와 같이 합계 1,241,970,53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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