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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6고단4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0.부터 포항시 남구 D에서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23.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1. 4. 1. ~ 2011. 6. 30.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실제로는 11,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였는데도 99,000,000원을 부풀려 110,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포항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1. 10. 1. ~ 2011. 12. 31.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실제로는 3,833,636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였는데도 372,920,000원을 부풀려 376,753,636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포항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2. 1. 1. ~ 2012. 3. 31.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164,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5. 포항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2. 4. 1. ~ 2012. 6. 30.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297,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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