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0.부터 포항시 남구 D에서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23.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1. 4. 1. ~ 2011. 6. 30.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실제로는 11,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였는데도 99,000,000원을 부풀려 110,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포항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1. 10. 1. ~ 2011. 12. 31.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실제로는 3,833,636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였는데도 372,920,000원을 부풀려 376,753,636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포항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2. 1. 1. ~ 2012. 3. 31.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164,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5. 포항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2. 4. 1. ~ 2012. 6. 30. )를 할 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 주식회사가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이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297,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