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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6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C에게 편취금 6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스마트폰(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마포구 I대학교 근처 불상 카페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XS MAX를 판매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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