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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3고단1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0. 4. 2.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0. 10. 27.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2. 6. 03:20경 경주시 H아파트 112동 110호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1,200만 원 상당의 J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대쉬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7,67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대쉬보드 안에 있던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3. 2. 6.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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