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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57』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12.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08: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지갑이나 카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5,600원, 소주 2병 6,000원, 콜라 1병 1,500원 등 합계 13,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83』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면 1그릇, 물만두 1접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28』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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