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1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1. 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11』 피고인은 2019. 7. 27.경 인터넷 F 카페에 무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5.경까지 별지(27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9』 피고인은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H’ 게시판에 ‘미용기기 오메가라이트와 앰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