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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465,366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09. 1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같은 달 10. 06:00경 위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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