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58 신세계 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간 석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 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고 출발하여 2 차로로 진입하려 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K5 택시 운전석 앞 펜더 (Fender)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801,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 만수 지점 앞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5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 만수 지점 앞 도로까지 7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30, 31 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