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다른 차랑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