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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2고단10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2. 11: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2-1 모래내시장에 있는 그릇도매가게 앞 사거리의 도로를, 모래마을 빌라촌 쪽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쪽으로 시속 4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 및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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