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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나2043232
분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항소심 법원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3. 판단

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수익금 분배 합의의 내용,

나. 이 사건 제3, 제4토지 중 3/7 지분의 분배재산 포함 여부' 부분(제1심판결 3쪽 4째 줄부터 12쪽 9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제2토지”를 “평택시 K 임야 1,467㎡(갑 제4호증)”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2, 13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은 11,449,979원이다.”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둘째 줄 “2,000,000,000원”을 “3,00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맨 아래 줄부터 9쪽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결국 각종 세금, 경비 등의 비용, 선산 기금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제1에서 제3토지에 관한 보상금 중, 원고에게 분배될 돈은 197,018,744원이고,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분배될 돈은 297,039,28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분배금 합계 494,058,029원(= 197,018,744원 297,039,28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436,088,098원을 뺀 나머지 57,969,931원을 지급하면 된다.” 제1심판결 12쪽 첫째 줄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분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무렵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3, 4 토지 중 3/7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던 등기원인 일자는 1973. 6. 20. 및 1973. 6. 26.로, 그 협의취득 대금이 원고 등 상속인들 5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평택시 Y 임야와 Z 전 중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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