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기에 운행 중인 지하철의 진동 등으로 부득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대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몸을 붙이고 반복하여 그의 신체 일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혼잡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종전까지 겪었던 운행 중인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