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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1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기에 운행 중인 지하철의 진동 등으로 부득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대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몸을 붙이고 반복하여 그의 신체 일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혼잡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종전까지 겪었던 운행 중인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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