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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단체( 이하 ‘E 단체’ 이라 한다) F 지역장이고, 피고인 B은 E 단체 조직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08:30 경 서울 G에 있는 H 구청 3 층에 있는 피해자 H 구청장이 관리하는 H 구청장 실 앞에서 I의 노점 단속 관련 불만 표출의 일환으로 H 구청 공무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H 구청장 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7. 8. 28. 13:30 경 서울 G에 있는 H 구청 4 층 I 사무실에서 노점 단속 관련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I 공무원인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4:00 경 서울 K 앞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행정 대집행 중이 던 공무원인 H 구청 I 팀장 L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4:00 경 서울 C에 있는 D 앞에서 행정 대집행 중이 던 공무원인 H 구청 I 팀장 L를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L를 밀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인 제출 자료 DVD,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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