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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80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0:00 경부터 2017. 3. 16. 11: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 D 소유의 E SM5 차량을 절취당하였다며 인천 서부 경찰서 석 남 지구대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 112 사건사실 확인 원을 발부 받아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 자동차 관리과에 제출하여 말소 신청하고, 그로 인해 차량이 말소되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E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수사 협조 의뢰(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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